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174
- 판정일
- 2026. 06. 05.
판정문
근로자는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사용자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와 사무실 구조상 다른 근로자들이 근로자와 사용자 간 대화를 들었다고 볼 수 있는 점, 근로자가 2025. 12.
10. 사용자로부터 업무를 지적받은 사실이 있는 점, 2025.
12. 12.
개인 물품을 가져간 뒤 출근을 중단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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