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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174
판정일
2026. 06. 05.
판정문

근로자는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사용자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와 사무실 구조상 다른 근로자들이 근로자와 사용자 간 대화를 들었다고 볼 수 있는 점, 근로자가 2025. 12.

10. 사용자로부터 업무를 지적받은 사실이 있는 점, 2025.

12. 12.

개인 물품을 가져간 뒤 출근을 중단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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