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379
- 판정일
- 2026. 06. 05.
판정문
근로자가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면담 및 사직일자 수정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 또는 강압 등의 사정이 있었음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사직서 제출 후 퇴사일까지 2주 간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자의에 의해 사직하였다고 보이고 달리 해고의 존재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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