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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가 합의로 근로관계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115
판정일
2026. 06. 05.
판정문

①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알리는 문자를 보내며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2025. 12.

10. 근로자의 개인 소장품을 매장 밖으로 무단 반출함으로써 근로 수령 거부 의사를 확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는 점, ③ 당사자가 2025.

12. 10., 12.

11.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근로자가 2025.

12. 31.까지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④ 2025.

12. 28.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더 이상 귀사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통보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사용자의 요청에도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합의해지의 성립을 부인할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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