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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162
판정일
2026. 06. 05.
판정문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현황표 및 급여대장,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상실 내역 등의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상시근로자 수는 2.75명으로 확인되고, 점장은 사용자의 배우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나 점장을 포함하더라도 5명 미만이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무현황표에 기재하지 않은 다수의 인원을 수시로 투입하여 운영하였으므로 실제 근무자들을 포함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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