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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의 주된 징계사유인 이력서 허위기재 등의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다른 직원에 대한 음주 강요라는 하나의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118
판정일
2026. 06. 05.
판정문

1. 징계사유 존재 여부 해고의 주된 징계사유인 이력서 허위기재 등의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징계사유 중 직원에 대한 음주 강요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됨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인정된 징계사유는 사용자로부터 사전에 주의를 받은 상태에서 단 1회의 음주 강요 행위로서 이것이 근로관계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가 주된 징계 근거로 삼은 이력서 허위기재 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하나의 비위행위만을 이유로 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다함 3.

징계절차의 적법성 1차 징계인 초심은 철회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2차 징계재심의 출석요구서가 발송되었으며, 심의 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어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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