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의 주된 징계사유인 이력서 허위기재 등의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다른 직원에 대한 음주 강요라는 하나의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118
- 판정일
- 2026. 06. 05.
판정문
1. 징계사유 존재 여부 해고의 주된 징계사유인 이력서 허위기재 등의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징계사유 중 직원에 대한 음주 강요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됨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인정된 징계사유는 사용자로부터 사전에 주의를 받은 상태에서 단 1회의 음주 강요 행위로서 이것이 근로관계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가 주된 징계 근거로 삼은 이력서 허위기재 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하나의 비위행위만을 이유로 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다함 3.
징계절차의 적법성 1차 징계인 초심은 철회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2차 징계재심의 출석요구서가 발송되었으며, 심의 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어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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