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126
- 판정일
- 2026. 06. 05.
판정문
가.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제 근로계약인지 여부 근로자에게 최초에 제시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던 점,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3월로 정해져 있는 점 등으로 판단컨대,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봄이 타당함 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면)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및 전환 거부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인사규정에 정규직 전환 요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약속 및 사업장 내 정규직 전환 관행이 확립되어 있는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움 근로자가 상급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갈등 관계에 있었던 점, 다른 직원에게 권위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복장 불량 등으로 지적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할 합리적 사유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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