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이 성립되었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599
- 판정일
- 2026. 06. 05.
판정문
가. 해고(근로계약)의 존재 여부 채용공고와 직무기술서를 통해 업무범위, 급여,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근로자의 지원과 면접, 예비 합격자 순번 부여, 사용자의 입사일 및 근무지 제시, 근로자의 근무지 선택과 입사일 조정 요청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 등 일련의 구체적 합의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채용취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회사 내부적인 사정을 사유로 근로자의 채용을 취소한바, 채용취소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며 채용취소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음. 다.
금전보상명령액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할 금전보상명령액은 금1,960,000원(금일백구십육만원)으로 산정한 초심지노위 판정은 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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