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의 비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581
- 판정일
- 2026. 06. 05.
판정문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할 당시 사용자가 간호부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근로자의 사직을 만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업무로의 배치전환도 협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에 대한 사직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용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요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사직서 작성 및 제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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