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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의 비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581
판정일
2026. 06. 05.
판정문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할 당시 사용자가 간호부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근로자의 사직을 만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업무로의 배치전환도 협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에 대한 사직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용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요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사직서 작성 및 제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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