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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3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974
판정일
2026. 06. 05.
판정문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회사 재산 횡령 및 유용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총무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2021. 2.

4.∼2024. 4.

9.)에는 법인카드 사용 가이드 등이 제정되어 있지 않았고, 회사는 그간 법인카드 사용으로 발생하는 포인트 적립 및 귀속에 대해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법인카드 사용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를 유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회사 재산 횡령 및 유용에 대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2026. 1.

29. 법인카드 사용으로 적립된 포인트를 전액 반환한 점, ④ 정직 3월은 해고 다음으로 가장 중한 징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비위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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