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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872
판정일
2026. 06. 05.
판정문

근로자는 2026. 5.

18. 개최된 심문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점, 이후 개최된 심문회의(2026.

6. 5.)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며,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각하 사유인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불응하여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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