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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도 적법하여 정직 50일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200
판정일
2026. 06. 0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징계 규정에 음주운전을 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징계사유는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한 점, ② 징계기준표에 음주운전의 경우 감봉에서 해임까지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③ 음주운전 적발 후 즉시 보고하지 않고, 적발 시간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 상태에서 확실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회사 차량을 다시 운전한 점, ④ 대낮에 회사 로고가 찍힌 법인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회사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⑤ 회사가 주류 제조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기업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상황이었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사회적 추세로 보건대, 근로자에게 강화된 징계양정을 하였다고 하여 징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등 징계 절차에 하자가 보이지 않는바, 징계 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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