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208
- 판정일
- 2026. 06. 05.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당사자가 체결한 2023년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계약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근무평정 점수, 학부모 반대 등)이 없으면 계약을 갱신해 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야구부 학생선수 학부모들에게 금전 차용을 요청한 행위는 감독이라는 지위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은 점, 야구부 학생선수들에 대한 언어 폭력 사실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에 대해 수사기관이 혐의를 일부 인정하여 송치하였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감독직을 계속 유지시키고 있는 이유 등에 대해 국회의원실에서 의정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점, 불법찬조금 관련 징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유사한 비위행위가 발생하여 교육지원청에서 징계 처분을 요구한 점,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되는 야구부 학부모 대부분이 재계약을 반대하고 있고 근로자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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