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212
- 판정일
- 2026. 06. 0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사용자는 근로자의 법인카드 및 비용 사용과 관련하여 업무 외 목적의 사용이 있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2021.
6.부터 2023. 12.까지의 사용 내역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 결과 근로자가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28건, 합계 3,362,100원 상당의 금액이 확인되었는바, 해당 사용 건수와 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나, 적어도 일부 사용 건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성이 소명되지 않은 점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처분은 비위행위의 내용이 유흥업소나 골프장 등에서의 비용이 아닌 식대뿐이었던 점, 비위행위의 규모도 3년간 합산액이 3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비위행위의 발생은 3~5년 전으로 현재 남아 있는 기록이 적거나 없고, 당사자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는 점 등 소명 또는 입증이 어려운 점, 사용 횟수 및 금액이 현저히 큰 경우에도 동일 수준의 징계가 이루어져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정도가 다소 과중하여 징계권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인사위원회 개최 및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상 중대한 위법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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