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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807
판정일
2026. 06. 05.
판정문

① 2025. 11.

24. 작성한 사직원 중 이름을 포함한 수기 기재부분을 근로자가 자필로 기재했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사직원과 사직서가 그 의미가 차이가 없고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원이 사용자의 협박이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양 당사자가 제출한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2025.

11. 24.

근로자가 사직원을 작성해서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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