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600
- 판정일
- 2026. 06.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외부에서 회사·경영진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해사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수년에 걸쳐 성실한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② 직원들에게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주차비 등을 부당하게 수령한 점, ③ 나머지 비위행위도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근무 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점, ④ 모든 조사와 징계 과정에서 본인의 행위를 인정하거나 피해자에게 사과한 적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근로자에게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소명하였으며, 징계결과는 서면으로 통지되었고 재심의 기회도 부여되었으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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