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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 근로자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해고는 존재하나, 계약기간 만료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없으며, 인사위원회 부위원장직 해촉은 징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106
판정일
2026. 06. 04.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통상시급을 기초로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4대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계약기간 만료일이 언제인지 3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차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으나, 사용자가 2025. 12.

9.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하였기에 갱신기대권은 인정하기 어렵고, 계약기간은 2026.

1. 31.까지임 다.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계약기간 만료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없음 라. 인사위원회 부위원장직 해촉이 부당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사위원회 위원직이 근로계약과 무관하게 위촉되는 독립적 직위이고, 근로계약 종료 이후 이루어져 근로기준법상 징벌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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