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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46
판정일
2026. 06. 04.
판정문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류를 공급하는 탱크로리 기사들의 경우, 각자의 사업자등록을 소지하고 수송물량에 따라 수송비를 지급받으며 세금계산서를 발생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별도 운영하는 법인의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법인의 경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사업장별로 각 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등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상시근로자는 관리소장 1명, 주유원 2명(2명 중 1명은 일부 경리업무를 겸함), 세차원 1명, 총 4명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2026.

2. 13.∼3.

12.)의 상시근로자 수는 3.6명으로 산정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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