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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등으로 각하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080
판정일
2026. 06. 04.
판정문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사용자2는 0000 소속 근로자이자 관리자(점장)로서 사용자1의 개업 과정에서 개인적 신뢰관계에 기반하여 업무를 일부 대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사업주로서 독자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근로자와 실질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형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여 사용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됨 나.

사용자1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사용자1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을 양 당사자가 인정하고 있고, 사용자1이 제출한 자료에서도 5인 미만으로 파악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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