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081
- 판정일
- 2026. 06. 04.
판정문
양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법령상 구제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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