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성희롱 비위행위를 저지른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082
- 판정일
- 2026. 06.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비위행위에 대한 신고인과 참고인들의 핵심적인 진술 내용이 일치하는 점, 근로자가 신고인에게 사과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직장 내 성희롱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감안하면,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근로자는 징계사유를 전면 부인하여 개전의 정이 없으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통보하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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