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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373
판정일
2026. 06. 04.
판정문

인사평가는 근로자의 과거 잘못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고, 사용자 고유의 권한이며 사용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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