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373
- 판정일
- 2026. 06. 04.
판정문
인사평가는 근로자의 과거 잘못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고, 사용자 고유의 권한이며 사용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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