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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088
판정일
2026. 06. 04.
판정문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5. 1.

6.∼2026. 1.

5.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2025.

12. 재계약 여부를 상호 간에 논의하여 정한다고 적혀 있으나 2025.

12. 재계약 여부를 논의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2026.

1. 5.

종료된 이후인 2026. 2.

27. 구제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근로자의 신분을 벗어난 상태에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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