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177
- 판정일
- 2026. 06. 04.
판정문
① 관리업체와 사용자 사이의 경비용역 관리계약서에 기존에 근무하던 경비원들의 고용을 승계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들은 관리소장이 고용승계를 약속했다고 주장하나, 관리소장이 이를 부인하고 있고, 달리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존재하지 않으며, 설령, 관리소장이 고용승계에 대해 언급했다고 해도, 사용자 소속이 아닌 관리업체 소속인 관리소장은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에 대한 권한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새롭게 아파트 경비 업무를 맡게 된 사용자가 아파트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할 근로자들을 채용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고, 이러한 평가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고용승계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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