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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638
판정일
2026. 06. 04.
판정문

근로자는 2026. 4.

24. 개최된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고, 진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두 번째로 개최한 2026.

6. 4.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음. 이와 같이 근로자가 두 차례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의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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