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로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102
- 판정일
- 2026. 06. 04.
판정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하기 전 근로자가 업무능력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 전환배치 등을 실시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 제출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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