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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로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102
판정일
2026. 06. 04.
판정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하기 전 근로자가 업무능력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 전환배치 등을 실시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 제출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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