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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076
판정일
2026. 06.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상품출시 관련 위반, ② 취급 관련 위반, ③ 중요사항 보고 관련 위반, ④ 회사의 신용과 명예 관련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고의 또는 최소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등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이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해고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징계의결에서 규정 위반을 확인할 수 없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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