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의 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34
- 판정일
- 2026. 06. 04.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 해고예고통지가 근로자에게 도달하면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사용자가 2026. 2.
26. 해고예고통지를 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령하였으나 해고예고 취소에 부동의하였으므로 2026.
3. 27.자 해고의 효력이 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근태불량,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비위 행위는 인정되나, 그 비위의 정도와 내용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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