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098
- 판정일
- 2026. 06. 04.
판정문
① 사용자가 제출한 임금대장과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 우리 위원회가 직권 조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자 목록 등을 근거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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