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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236
판정일
2026. 06. 04.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수행하는 기전 업무는 오피스텔 운영을 위한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② 오피스텔에서 근무한 다른 직원들의 경우 근로계약이 여러 차례 갱신된 점, ③ 근로자도 최초 3개월 근무 이후 1회 재계약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실시한 근무평가에서 근로계약 갱신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고, 근로기간 동안 업무 소홀과 직원 간의 관계나 교대 근무자의 잦은 마찰 등 근로자의 귀책으로 볼 수 있는 사정도 확인되었으므로,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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