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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094
판정일
2026. 06. 04.
판정문

① 근로자는 치료에 6주에서 3개월이 소요된다고 알렸고, 인사담당 차장은 우선 퇴사 후 추후 복귀를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퇴사일을 2026. 1.

9.로 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점, ③ 인사담당 차장의 발언은 해고통보가 아닌 사직 권유로 보이는 점, ④ 병가 관련 발언은 장기 병가가 어렵다는 취지로 보일 뿐 기망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⑤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합의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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