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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90
판정일
2026. 06. 04.
판정문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아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권고사직이라고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기에 실질적으로 해고라고 주장하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에게 진의를 표시하거나 이에 대한 철회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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