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096
- 판정일
- 2026. 06. 04.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인사규정에 수습기간을 두고 평가에 따라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하였고, 근로자도 평가를 거쳐 채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가 내부절차 없이 예외 정책 승인을 처리하는 등 관련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였고, 중간 면담을 통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고, 수습 평가 및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관계 종료 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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