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604
- 판정일
- 2026. 06.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공모에 의한 업무방해, 지출결재 거부, 우산으로 직장 상사를 위협한 것은 조합의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업무일지 미작성 및 불손한 태도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관련 사용자 또한 근로자에게 욕설, 폭언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③ 징계사유들이 시기적으로 과거에 발생한 것들로 사용자가 당시에는 별다른 경고나 징계의 절차를 진행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징계절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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