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375
- 판정일
- 2026. 06. 02.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사전 승인이나 관리자에 대한 보고 없이 담당 공정을 이탈하였고, 생산라인은 총 3분 29초간 지연되었다.
근로자는 작업공간의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당시 산업재해가 현실적으로 임박하여 정해진 절차를 거칠 여유조차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생산방식 특성상 선행 공정의 지연은 후속 공정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인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무단 공정 이탈 및 그로 인한 생산라인 지연은 단체협약 제31조제4호 및 징계위원회 규정 제16조제5호, 제8호에서 정한 사내규정 위반 및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정직 30일은 단체협약 제32조제4호에서 정한 정직 기간인 2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사용자는 초심에서 정직 60일을 의결하였다가 재심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반성 정도와 생계사정 등을 참작하여 정직 30일로 감경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직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단체협약 제33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근로자의 재심 청구에 따라 재심 절차를 거쳐 징계를 감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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