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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채용형 인턴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계약으로 인정되며, 본채용 거부 사유와 절차 모두 적법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069
판정일
2026. 06. 02.
판정문

가. 근로계약이 시용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채용형 인턴 과정은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예정하고 있는 점, ② 대부분의 채용형 인턴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 ③ 채용형 인턴 과정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시용근로계약임을 다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을 위한 평가에서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하였고, ② 최종심사 점수는 현업심사, 역량심사 등 기존 평가를 반영한 종합적인 결과이며 평가가 자의적이거나 권한 남용이라고 볼 정황이 없는 점, ③ 평가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서 내용과 방식 등에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본채용 거부 사유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정규직 전환 미대상 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 또한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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