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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075
판정일
2026. 06. 02.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권고사직과 위로금 명목의 1개월 치 급여 지급을 제안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권고사직 제안을 수용하면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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