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416
- 판정일
- 2026. 06. 02.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자는 장례식장 장례 도우미로 근무하면서 근무시간․장소가 고정되어 있었고, 사용자의 사무장을 통한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상당한 정도의 전속성이 인정되고 정해진 보수만을 수령하였으므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관련 증거자료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무장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열심히 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무장이 근로자에게 흡연, 자리 비움 등 업무상 지적을 하면서 구두로 해고 통지한 정황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해고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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