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의사에 반한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590
- 판정일
- 2026. 06. 02.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근로자는 무단 퇴근한 당일 2025.
8. 19.
윤○○ 교수에게 회사로 복귀하여 계속 근로하겠다는 문자를 보내고 2025. 8.
20.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의사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점, 반면 무단퇴근 당일 저녁 회사 학습교사가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중도포기나 퇴사 등의 행정처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송부하고 2025.
9. 3.
대학교 일학습 담당자로부터 근로자의 중도탈락 요청하는 공문을 받자 2025. 9.
4.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사실로 보아,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한 적이 없었음에도 사용자와 대학교에서 협의하여 근로자를 중도탈락처리한 것으로 보임 2)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이 묵시적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에게 출근을 종용하거나 근로제공의사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대학교와 협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보는 것이 타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일학습병행법 제23조제2항, 당사자 간 작성한 학습근로계약서 제4조제2항에는 학습근로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해지사유 및 해지시기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러한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음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금전보상명령액은 학습근로계약의 종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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