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력서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채용내정 취소는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36
- 판정일
- 2026. 06. 02.
판정문
근로자가 이력서에 작성한 경력 및 학력사항(졸업년도, 학점)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한 점, 근로자가 수행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업무는 숙박 시설 프런트 업무로 경력사항(리조트 근무)과 프런트 업무 사이에 직무 연관성이 있는 점, 사용자가 채용공고에 ‘호텔, 리조트 경력 우대’로 경력 사항이 채용의 우대 사항이라고 기재한 점, 채용공고 유의 사항과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상에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임용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 또한 해당 규정을 알고 있었던 점, 근로자는 착오로 이력서상에 기재 사항을 잘못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실제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이력서상 기재 사항이 학점, 졸업년도, 경력 사항이 전부인 사항에서 모든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어 단순 착오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채용내정 취소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채용내정을 취소하면서 문서로 취소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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