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하여 서명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 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613
- 판정일
- 2026. 06. 02.
판정문
근로관계는 해고, 합의해지, 기간만료 등에 의해서 종료되는바,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합의 해지되었고, 이 사건 근로관계는 강박이나 강요, 비진의 의사표시, 착오 등으로 종료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 합의로 해지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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