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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하여 서명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 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613
판정일
2026. 06. 02.
판정문

근로관계는 해고, 합의해지, 기간만료 등에 의해서 종료되는바,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합의 해지되었고, 이 사건 근로관계는 강박이나 강요, 비진의 의사표시, 착오 등으로 종료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 합의로 해지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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