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183
판정일
2026. 06. 02.
판정문

근로자는 2026. 3.

3. 사직의 의사를 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2026.

3. 3.

13:17경 동료 직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금일 퇴사’ 발언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회사에 더 있는 게 불편하다는 의사를 밝히며 통상적인 작별 인사를 한 점, ② 2026. 3.

3. 15:29 김○○ 실장이 “사직서는 오늘 중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라고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구심을 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2026. 3.

4. 19:04 김○○ 실장에게 “우선 갑작스럽게 변심하여 죄송합니다.

(생략) 퇴사하려고 했으나 일 년까지 얼마 안 남은 시점에 퇴사하는 게 아무래도 퇴직금과 연차 수당이 아깝네요.”라고 보낸 점, ④ 근로자가 2026. 3.

3. 조퇴 및 다음 날 연차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볼 때,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으나 다음날 이를 번복한 것으로 보이고, 사직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