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183
- 판정일
- 2026. 06. 02.
판정문
근로자는 2026. 3.
3. 사직의 의사를 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2026.
3. 3.
13:17경 동료 직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금일 퇴사’ 발언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회사에 더 있는 게 불편하다는 의사를 밝히며 통상적인 작별 인사를 한 점, ② 2026. 3.
3. 15:29 김○○ 실장이 “사직서는 오늘 중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라고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구심을 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2026. 3.
4. 19:04 김○○ 실장에게 “우선 갑작스럽게 변심하여 죄송합니다.
(생략) 퇴사하려고 했으나 일 년까지 얼마 안 남은 시점에 퇴사하는 게 아무래도 퇴직금과 연차 수당이 아깝네요.”라고 보낸 점, ④ 근로자가 2026. 3.
3. 조퇴 및 다음 날 연차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볼 때,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으나 다음날 이를 번복한 것으로 보이고, 사직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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