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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453
판정일
2026. 06. 02.
판정문

가. 제척기간 도과여부 근로자는 이 사건 재심신청을 관계 법령에서 정한 10일 이내에 하였으므로 제척기간 도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조직한 프로그램 제작팀에 소속되어 FD, AD, PD로 일하였고,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된다.

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와 형식상 프로그램 단위별 업무위탁계약(실질은 근로계약)을 반복·갱신 체결하였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의 총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다.

라.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2022.

1. 8.

이후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사용자가 최종 업무위탁계약기간 만료(2025. 5.

31.자, 업무위탁계약 종료일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있으나 이는 별론으로 함)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사유, 시기)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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