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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169
판정일
2026. 06. 02.
판정문

가.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① 수원점 소속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사용자가 법인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법인 및 4개 지점의 대표가 동일인이고 법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총 5인 점, ③ 카카오톡 업무 대화방에 여러 지점의 근로자가 참여하고 있고 모두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근무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각 지점의 인사·회계를 통합하여 경영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으로 판단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거부한 근로자의 근무 종료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함 다.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는 해고의 사유로 ‘근로계약서 재작성 거부’와 ‘업무 문제 및 동료와의 갈등’을 들었는데, 근로계약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나머지 사유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증을 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 라.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금전보상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부터 퇴직 희망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인 금613,320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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