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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객관적·합리적 근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309
판정일
2026. 06. 02.
판정문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근로자에게 전달한 통지서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시용근로관계로 봄이 타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수습기간 만료 후 평가를 통하여 정식 채용이 결정된다는 취지의 취업규칙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 대한 시용평가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며, 사용자도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에 대한 시용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② 근로자에게 전달한 통지서상 본채용 거부 사유인 ‘조직 개편 및 사업 분야 변동’이 업무 적격성이나 계속근로 부적합성과 직접 연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주장하는 임의 시공 취소, 시공 품질 미흡 및 반복적 A/S 발생과 그로 인한 회사 손실 발생 등의 사유에 시공 업무 보조를 수행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고 계속근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만한 구체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채용 거부가 객관적·합리적 근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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