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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가해 행위를 사유로 하는 감봉 2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070
판정일
2026. 06.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신고인과 상의 없이 고충상담 내용을 가해자들로 지목된 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한 사실 및 면담 내용에 대한 공개적 조롱은 신고인에게 심리적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팀장으로서 일반 직원보다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와 관리책임이 요구되는 점, 매년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대한 전문적 교육을 이수하여 온 점, 고충신고 공개 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감봉 2개월의 징계는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요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이루어졌고, 근로자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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