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가해 행위를 사유로 하는 감봉 2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070
- 판정일
- 2026. 06.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신고인과 상의 없이 고충상담 내용을 가해자들로 지목된 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한 사실 및 면담 내용에 대한 공개적 조롱은 신고인에게 심리적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팀장으로서 일반 직원보다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와 관리책임이 요구되는 점, 매년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대한 전문적 교육을 이수하여 온 점, 고충신고 공개 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감봉 2개월의 징계는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요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이루어졌고, 근로자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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