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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048
판정일
2026. 06. 02.
판정문

① 명예교수는 정년퇴직한 교원에게 교육 및 학술 활동 등을 지원하고 예우하기 위한 명예직으로, 임용기간은 종신이고, 처우는 ‘학내 각종 행사에 전임교원과 동등한 예우, 직계자녀의 학비감면, 재직교수에 준하는 부속병원 의료비 감면 혜택’만을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명예교수로 임명된 이후 학교와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학교에는 명예교수에게 강의를 배정해야 한다는 규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③ 학교는 근로자에게 희망하는 강의시간과 강의계획 등을 물어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면 강의를 배정해 왔는데, 근로자가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 제공의 의무에 따라 강의를 수행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정해진 출퇴근 시간 없이 정해진 강의 시간에만 강의를 진행하며 고정급이나 기본급 없이 강의 시간에 비례한 강의료만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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