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그에 따른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360
- 판정일
- 2026. 06. 02.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① 김○태 상무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는 복무규정 제8조 및 임직원 윤리강령 제13조의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고, ② 지정된 휴게시간 이외의 근무시간에 임의로 여직원 휴게실에 들어가 휴식을 취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복무규정 제3조의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며, ③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3자인 노동위원회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행위는 개인신용정보 보호 준칙 제7조제1항의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이는 모두 징계변상규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① 김○태 상무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는 조합장이 근로자를 폭행한 것으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의 사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징계 양정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②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는 자료를 고객의 동의 없이 제3자인 노동위원회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행위가 의도적인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또는 유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수사기관의 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징계 양정에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사용자가 가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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