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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핵심적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해고 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056
판정일
2026. 06.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고객정보 및 판매정보의 무단 조회, 업무 목적 범위 외 직원쇼핑 내역 조회 및 CCTV 열람은 정보보호 규정 등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고객정보 및 판매정보의 무단 유출은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가장 핵심적이고 중대한 징계사유인 고객정보 및 판매정보의 무단 유출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해고 처분은 과도한 징계이므로 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메일로 통지하였더라도 해고사유와 시기가 명확히 적혀 있어 근로자가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대응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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