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해고의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442
- 판정일
- 2026. 06. 02.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성격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26.
1. 7.∼4.
6.로 기재되어 있고, 채용 후 3개월은 시용기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은 3개월을 근로계약의 기간으로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당해 기간은 시용기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지 않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금590,880원(금오십구만팔백팔십원)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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