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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징계사유로 확정되었으나, 정직 3개월의 징계는 과도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479
판정일
2026. 06.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취업규칙 제71조 및 제72조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금지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CCTV를 통한 동선 감시 등 16건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되어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실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과거 징계 전력이 없고, 인정된 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로 무겁다는 점,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유사 판정례를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과도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 제64조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였고 이의신청 및 재심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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